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선정하여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를 모두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6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은 제5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이 제6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