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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국회에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검사후보자 2명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항 단서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3조제5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추천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⑪ 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