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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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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군검사, 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ㆍ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이첩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수사 또는 공소를 수행한 검사, 군검사, 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 또는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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