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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대금 지급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①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ㆍ향상 또는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률(수수료에서 감면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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