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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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대금 지급 등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