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 제공비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