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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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대금 지급 등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