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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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