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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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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ㆍ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ㆍ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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