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시행 2020.10.5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