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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획재정부령 조달청 소관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10.5
공포
2020.10.5 · 제00808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2014.6.20>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전문개정 1999.1.28]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7조

삭제 <2014.6.20>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삭제 <2014.6.20>

[제목개정 2011.4.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153호, 2020. 3. 13.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