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삭제 <2014.6.20>
[제목개정 2011.4.1]
시행 2020.10.5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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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삭제 <2014.6.20>
[제목개정 2011.4.1]
시행 2020.10.5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