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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2.3.18][제4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4는 제45조의5로 이동 <2025.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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