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7.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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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7.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