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듣기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② 삭제 <2020.2.11>[본조신설 2014.2.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