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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50]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50]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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