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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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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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