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