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종전 제112조의5는 제112조의6으로 이동 <2015.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