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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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