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