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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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