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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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