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사후관리시험)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검사항목2. 검사시기3. 검사횟수4. 검사방법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