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제7조의견서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검사신청 등 제19조재검사신청 등 제20조보증표시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제22조보증서의 발급 제23조사후관리시험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제30조심사기준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제33조사후보고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40조보상 청구 등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제6장 보칙
제42조사용문자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7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검정기관 등으로 지정받거나 농약 제조업 등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 기준을 종전에는 졸업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검정기관의 검정실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하며,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