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