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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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