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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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