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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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