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삭제<2016.6.23>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