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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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