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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7.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18.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3.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2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

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

27.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29.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3.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4.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7.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의 등본 송달 및 취소결정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자결함 피해의 보상

1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

1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8.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20.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21.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2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3의2.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 명령

23의3.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 갱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의4.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23의5.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의6.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의7. 법 제36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의 권한

2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5의2. 법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의3.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6.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6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6의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2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명령

29.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30.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30의2.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보고의 접수

31.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5.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6.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39.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 징수

40.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별표 4 제4호에 따른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의 접수

2.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작성

④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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