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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종자산업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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