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2.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