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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6.2>]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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