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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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