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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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