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4.14]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① 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4.14]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需給)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8조(제출서류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4.14]
제9조(합격자 결정)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12조(면허 신청)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4]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 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ㆍ규격ㆍ수량 및 도서목록
[전문개정 2010.4.14]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4]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4]
제21조(세부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