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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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