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