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 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ㆍ규격ㆍ수량 및 도서목록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