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