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需給)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