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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2023.1.12, 2023.12.22, 2024.6.25,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제1호나목은 제외한다)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1.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나. 건물ㆍ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다. 건물ㆍ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2.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ㆍ시설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28>

1. 건물ㆍ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건물ㆍ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청 대상 건물ㆍ시설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 여부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본조신설 2016.12.30][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11.30>]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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