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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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