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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8 (Demands and Public Notices)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1)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21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2)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2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sending센딩 a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mobile모우블 phone.f폰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7>

(4)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5) A어 demand디맨드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allow얼라우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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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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