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함께 보기: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권한의 위임
제3조경비의 부담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제5조삭제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7조주민등록번호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제12조의5보정 요구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제12조의10사실조사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
제13조말소신고 등
제14조등록신고서식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6조접수증 교부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7조의2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제17조의3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17조의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제20조정정신고 등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제23조전입신고
제24조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제25조구술신고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제26조의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제26조의3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제32조의2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제33조이의신청 등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39조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제58조의2과태료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며,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원칙적으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제6조제2항)<br> 1) 종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신고한 순서로 하여 재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순위로 등재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br> 2)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br> 나.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개선(제6조의2제6항 및 제9조제1항)<br>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외에도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ㆍ세대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함.<br>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영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기록하여 동일인임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br> 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강화(제36조제3항)<br>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 실제 지문과 일치율이 떨어져 본인확인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