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듣기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