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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28>

1.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여 확인

2.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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