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