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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

2.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때. 다만,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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